어제 6.21 부동산 대책 발표가 정부에서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정책 방향이 보이고 있다. 2년 이상 임대를 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1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서 지켜야 했던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1가구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를 적용해준다고 밝혔다.
6.21 부동산 대책
전월세 5% 내 올린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확대 방안 검토
1 주택 계획 다주택자도 혜택, 갱신 임차인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8월 전세대란' 막기 위한 취지이며 전문가 "임대차 3 법 개편이 근본책
단기적으로 전세 월세의 물량이 풀릴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일어난 이슈들로 금리인상 여파로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집, 주택수는 제외된다.
1 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에서 14억으로 변경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갑작스럽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 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조정대상지역에 5년 동안 집(공시가 15억)을 보유하던 사람(만 65세) 같은 지역 집 1채(공시가 10억 원)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2 주택자에 해당돼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개편안을 거치면서 종부세가 대폭 하향돼 3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규제 완화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에 적용하여 완화 폭이 크지 않아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했다.
다음 7월부터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최대 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1.5%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내에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기존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 반영해준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도 “상승하는 분양가의 규모가 크지 않아 수익을 바라보는 큰 도움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확대로 8월 '전세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정부는 우선 민간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임대를 해줬던 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20%를 배제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액 기준을 9억 원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한 경우 2024년 말까지 연장하여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한다고 했다.
규제지역 해제 추진을 가하는 정부
이달 말 국토부는 주거정책 심의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이 일어난 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에 달하는 곳.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넘는 곳 중에서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 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이야기 나왔으며,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지난해 지역들이다.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 47주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세종 등이 유력한 해제 후보로 알려져 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해준다는 정부
청년을 위한 소득-주택 가격 상관없이 적용해주는 법안이며,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초기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체증식' 방식이 적용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첫 주택을 살 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일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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