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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발표

by 꿀매니저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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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상금
백신 보상금
백신 보상금
백신 부작용 보상

정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코로나 비상대응 발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보상 대책과 방역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백신 부작용의 피해 역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 및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계획이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도 포함하여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이상반응을 입증할 국민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신청 처리도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연 없이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증상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접종부위 통증이 발생.

경미한 증상은 진통제 섭취를 한 후 2~3일 내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다만, 후유증이 길어지는 경우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백신 피해보상금
백신 피해보상금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신고 절차

코로나 백신 사망자 보상
코로나 백신 사망자 보상
백신 부작용 사망자 보상
백신 부작용 사망자 보상
백신 접종 후 사망 보상
백신 접종 후 사망 보상

 

접종을 받은뒤 장시간 지속되는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병원 검사 결과에 따라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진료 시 확인이 된다면, 의사에게 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을 말씀하시고 진료확인서에는 두 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 발급 (청구 비용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원본 제출)

*진료확인서에 이상 반응 증상과 발생일 명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약제비 청구(처방전)

 

기타 준비물

-약국 영수증

-본인 신분증

 

보건소 

-피해보상 동의서

-진료비 및 간병인 신청서

 

접수시간은 5년 이내이며

제증명 발급 비용과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병원 발급 (청구 비용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백신 보상금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백신 이상반응 보상

사망자 보상금 신청 체크 항목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장애인 보상금 체크 항목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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